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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정부정책)

26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 압류금지, 이렇게 바뀝니다

by 리딩review 2025.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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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 압류금지,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생활법·금융 가이드, 놀부아빠입니다. 드디어 ‘생계비계좌’가 도입됩니다.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계좌를 지정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생활비를 쓸 수 있어요. 동시에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 상향도 이뤄져, 채무 중인 가정의 최소한의 생계가 더 두텁게 보호됩니다. 본문에서 대상·금액·개설 포인트·주의사항을 표와 사례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빠르게 🧭
  • 1인 1계좌 지정 → 월 250만 원 범위 내 예금 압류 전면 제외 (이자 예외 규정 포함)
  • 기관: 시중·지방·특수·인터넷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 누적 입금 한도: 1개월 입금도 250만 원까지(반복 입출금 통한 과도 보호 차단)
  •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금액 상향: 급여 185만 → 250만, 사망보험금 1,000만 → 1,500만, 만기·일부 해약환급금 150만 → 250만
  • 시행: 2026년 2월 도입(입법예고 후 확정 절차 진행)

🔍 정책 개요

민사집행법 개정(시행 2026.2.1.)에 따라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로 생기고, 이를 구체화할 시행령입법예고됐습니다. 요지는 전 국민 1인 1계좌를 지정해 해당 계좌의 예금은 압류 금지로 묶고, 생계성 채권의 압류금지 금액을 현실화한다는 것.

✅ 지원 대상

계좌 개설·지정

  • 모든 국민 1인당 1개 계좌 지정(중복 불가)
  • 가능 기관: 국내은행(시중·지방·특수·인터넷),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 보호 범위(금액) — 숫자로 정리

1) 생계비계좌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계좌 내 예금 전면 제외)
  • 1개월 누적 입금250만 원으로 제한
  • 이자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면 이자 지급은 가능하되, 지급된 이자는 계좌 예치금으로 간주

2) 생계 현금과의 합산 보호

계좌 잔액 + 1개월분 생계비 현금(250만 원 이하)을 합산해도 전체가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도 추가로 압류 금지(보호 범위 확장).

3) 다른 압류금지 금액도 상향

유형 현행 개정
급여채권(최저)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 1,000만 원 1,500만 원
만기·일부 해약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왜 상향하나요?
물가·최저임금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최소 생계 보장을 강화하고, 국세·지방세 예금 압류금지 250만 원과의 불균형 해소 목적도 있습니다.

📝 이용(개설) 방법 — 예상 절차

  1. 본인 거래 금융기관 방문/앱 접속 → 생계비계좌 지정 메뉴 선택
  2. 본인 확인(신분증·비대면 인증) → 계좌 지정/신규 개설
  3. 입금 한도 250만 원 관리(반복 입출금 과도 보호 제한 주의)

📌 이해를 돕는 케이스

사례 A — 다계좌 보유자

  • A은행 생계비계좌 잔액 200만 원, B은행 예금 100만 원
  • → 생계비계좌 200만 원은 전액 압류불가, 나머지 50만 원(250만 원-200만 원)은 B은행 예금도 추가 보호

사례 B — 급여 압류 위험자

  • 월급 260만 원 수령, 생계비계좌 지정
  • → 급여 압류금지 최저 250만 원 상향으로 최소 생활비 확보, 계좌 내 250만 원은 압류 배제

⚠️ 주의사항

  • 1인 1계좌 원칙 → 중복 지정 불가
  • 월 누적 입금 250만 원 제한(반복 이체로 한도 우회 불가)
  • 이자가 한도를 넘겨도 이자 지급은 허용(지급 이자는 예치금으로 간주)
  • 시행 전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며, 시행 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개정 금액 적용
체크!
실제 계좌 지정/변경, 은행별 운영 방식은 시행령 확정 및 금융권 시스템 반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12/8)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해요.

✨ 제도의 사회적 의의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족의 최소 생계를 두텁게 보장해 재기 기회를 넓히는 안전판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현금흐름 안정과 불필요한 법정 다툼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이 기대됩니다.

요약 & 마무리

  •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1개 지정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금액 상향(급여 250만·사망보험금 1,500만·만기/일부 해약환급금 250만)
  • 입금 한도 월 250만, 이자 예외 인정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금융현장 관점에서 실무 Q&A도 이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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