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근로·자녀장려금의 모순
안녕하세요 😊 정책 읽어주는 놀부아빠입니다!
요즘 “나는 소득이 적은데 왜 근로장려금 못 받지?” 하신 분들 많으시죠?
정부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지만, ‘재산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어떤 제도인가?
근로장려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외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요건 요약
| 구분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
| 근로장려금 | 단독 2200만 / 외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미만 | 2억40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2억4000만 원 미만 |
※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문제점 ① 부동산 가치가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
재산이 2억 4000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집 한 채 있는 저소득층”이 오히려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억 4000만 원짜리 연립주택을 가진 직장인은 월급이 적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고소득자라도 월세 거주로 재산이 적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죠.
⚙️ 문제점 ② 부동산 가격 상승, 재산기준은 제자리
2023년~2025년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약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장려금 재산 기준(2억4000만 원)은 2019년 이후 변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서류상 부자’로 분류되어 장려금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507만 가구 → 2025년 490만 가구로 지급대상이 감소했습니다.
💬 전문가의 진단
“확인하기 어려운 재산보다 연말정산·소득 신고로 파악 가능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류호진 노무법인 정율 노무사 –
“복지정책은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돼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 기준’만으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조상미 이화여대 교수 –
✨ 제도의 사회적 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보다 실질 소득과 생활 여건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이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분명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때문에 장려금을 못 받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주권 복지’를 지향한다면,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진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돈이 되는 이야기(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보를 한눈에 (3) | 2025.10.24 |
|---|---|
| 2027년 ‘전 국민 산재보험제’ 추진 내용 총정리 (1) | 2025.10.10 |
|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기준 확대 (4) | 2025.09.24 |
| 추석 물가 부담 완화!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성수품 공급 확대 정책 (5) | 2025.09.16 |
| 추석 연휴 고속도로 무료! 2025년 추석 민생안정 대책 (10) | 2025.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