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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지원금)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총 정리(주요 내용, 예시)

by 리딩review 2025. 3. 15.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관련 총 정리(주요 내용, 예시)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기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현행) 유산세 (정부 추진)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전체 유산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
일괄공제 일괄공제 제공 (기초+자녀공제 포함 중 큰 금액) 일괄공제 폐지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인당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공제,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소 10억 원 공제, 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분 이내)
사실상 면세 기준 10억 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5억) 20억 원 (배우자 10억 + 자녀 2인 10억)

과세 방식 예시

30억원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9억 원)와 두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 기준 과세 (30억)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기준 과세 (10억씩)
과세 결과 총 4.4억 원 과세 총 1.8억 원 과세
(자녀 각각 0.9억 원)
세부 내용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배우자 10억 공제, 자녀 각 5억 공제
세 부담 변화 - 약 60% 세 부담 감소

※ 자료: 기획재정부 / 연합뉴스 정리

마무리 및 준비 방법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변화에 맞춰 재산 분할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상속 설계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