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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최대 100% 환불!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생활경제 가이드 놀부아빠입니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상품권,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상품권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85개 조항을 시정하고, 환불 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정책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페이코, 기프티쇼, 컬처랜드 등 10개 주요 모바일·전자상품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 약관 85개를 바로잡고,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 주요 개선 내용
1) 환불 규정 개선
- 기존: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시 액면가의 90%만 환불
- 개선 후:
- 5만 원 이하 상품권 → 90%
- 5만 원 초과 상품권 → 95%
- 포인트 선택 시 → 100% 환불
2) 환불 수단 제한 시정
- 회원 탈퇴, 자격 상실, 비회원 구매 시에도 잔액 환불 보장
- 환불은 결제수단 또는 현금으로 이뤄지도록 개선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정상적인 환불 보장
3) 환불 수수료 명확화
- 소비자 청약철회권 보장 → 구매 7일 이내 전액 환불, 수수료 부과 불가
- 환불수수료는 사전 고지하여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
4) 양도 제한 완화
-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양도 금지 조항 삭제
- 불법 거래 목적(현금깡·사기 등) 외에는 양도 원칙 허용
💰 소비자 혜택
- 미사용 상품권도 환불 가능 (구매일·충전일 기준 5년 이내)
- 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기프티콘도 동일 환불 권리 보장
- 환불 수수료는 최소화, 과도한 부담 차단
📝 신청 방법
- 상품권 발행사 고객센터 또는 앱 접속
- 환불 신청 메뉴 선택 → 잔액 확인
- 결제수단·현금으로 환불 진행
※ 환불 조건과 절차는 사업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제도의 의미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더 이상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손해 보지 않도록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환불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됩니다.
🔔 마무리
앞으로는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100% 환불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이번 변화, 생활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프티콘 환불제도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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