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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생활·경제)

종부세 부담 줄이는 방법!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방법

by 리딩review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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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부담 줄이는 방법!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세금 가이드, 놀부아빠 TV입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분들 많으시죠? 국세청이 2025년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챙겨보세요!

🔍 정책 개요

합산배제·과세특례 제도는 실수요자 보호불가피한 주택 보유 상황을 고려해 종부세 계산 시 일정 주택을 제외하거나 특례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약 5만 명의 대상자에게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자체·세무서 등록 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 5% 이내)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사원용 주택
  • 주택신축용 토지 (취득 후 5년 내 주택 건축 계획 승인)
  •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종전주택 매각 조건)
  •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
  •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

💰 지원 내용

합산배제가 인정되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세특례는 세액공제·감면 혜택으로 이어져,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례 적용 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2.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서 작성
  3. 임대차계약서, 상속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제도의 사회적 의의

종부세 제도는 투기 목적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상속·일시적 보유 등 불가피한 상황에 세제 불이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매각 미이행 등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2025년 9월 30일까지

정리하자면,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는 실수요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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