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종부세 부담 줄이는 방법!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세금 가이드, 놀부아빠 TV입니다. 최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다는 분들 많으시죠? 국세청이 2025년 9월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챙겨보세요!
🔍 정책 개요
합산배제·과세특례 제도는 실수요자 보호와 불가피한 주택 보유 상황을 고려해 종부세 계산 시 일정 주택을 제외하거나 특례를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약 5만 명의 대상자에게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자체·세무서 등록 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액 5% 이내)
-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또는 85㎡ 이하 사원용 주택
- 주택신축용 토지 (취득 후 5년 내 주택 건축 계획 승인)
- 일시적 2주택자 (3년 내 종전주택 매각 조건)
- 상속으로 인한 주택 보유자
-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1 주택, 재건축·재개발 주택 등
💰 지원 내용
합산배제가 인정되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세특례는 세액공제·감면 혜택으로 이어져,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특례 적용 시 수백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상속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제도의 사회적 의의
종부세 제도는 투기 목적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는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상속·일시적 보유 등 불가피한 상황에 세제 불이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유의사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매각 미이행 등 상황이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2025년 9월 30일까지
정리하자면,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는 실수요자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
반응형
'돈이 되는 이야기(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월15일, 코로나 고위험군 예방접종 시작 총정리 (2) | 2025.09.15 |
---|---|
IBK아이돌봄지원 대상자 모집 총정리 (7) | 2025.09.14 |
GS25 x 케이팝 데몬 헌터스 한정판 씰 구매 총정리 (16) | 2025.09.10 |
더본코리아, 배달의민족과 2주간 통합 배달 기획전 진행 (4) | 2025.09.07 |
인천 모바일티머니 태그리스 교통카드 i패스 연동 방법 (4) | 2025.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