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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생활·경제)

단순경비율 신고절차 총정리

by 리딩review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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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순경비율 신고대상 총정리! 이렇게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세무 가이드 놀부아빠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경비를 계산하고 싶다면 이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은 복잡한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업종별 고정비율을 곱해 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적용 장점

  • 장부 작성 불필요
  • 간편한 세금 계산
  • 신규 사업자도 쉽게 이용 가능

✅ 적용 대상자 기준 (2025년)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아래 기준을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업종 적용 수입 기준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미만
부동산임대, 기술서비스업 7,500만원 미만

적용 제외 대상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발급 업소

💰 소득금액 계산 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예시: 도매업에서 수입 1억 원, 경비율 60%라면

  • 필요경비 = 6,000만원
  • 소득금액 = 1억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

📝 단순경비율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후 본인의 업종과 수입 기준으로 대상 여부 확인
  2. 간편 장부 대상자 여부도 함께 체크
  3.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31일) 기간에 단순경비율 방식 선택
  4. 소득 자동 계산 및 신고 완료

유의사항

  • 실제 지출이 많은 경우 기준경비율 방식이나 장부작성이 유리할 수 있음
  • 근로소득과 병행하는 경우 사업소득만 경비율 적용

✨ 왜 중요한가요?

  • 영세 사업자에게 세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행정 효율성 증가: 신고 누락과 오류 감소

📌 요약정리

  • 2024년 신규 개업자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도소매업 등 수입 3억 원 미만 → 대상자
  • 전문직, 미가입자 등 → 적용 제외
  • 신고는 5월 1일~31일, 홈택스 이용

💬 여러분의 생각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해 보신 적 있나요? 편했나요, 아쉬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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