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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다국적기업 세금 신고 준비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조세정책 가이드, 세정도우미입니다!
내년 6월,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GloBE) 최초 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기업들이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전용 포털을 열고,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까지 신설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 글로벌최저한세란?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loBE)는 다국적기업이 저 세율 국가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국가 간 조세 정의를 세우기 위한 국제 합의 제도입니다.
- 전 세계 140여 개국 합의, 현재 56개국에서 시행(한국·영국·독일·일본 등)
- 저 세율국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모회사 소재지 국가 등에서 추가 납부
- 우리나라는 연결매출액 1조 원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부터 적용
✅ 적용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
- 다국적기업 그룹 (최종 모회사, 연결 자회사, 고정사업장 포함)
- 단, 정부기업·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 제도 운영 방식
핵심은 실효세율 15% 보장입니다.
- 실효세율 계산: (조정대상조세 금액 ÷ 순 GloBE소득) × 100
- 15% 미만일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 납부
- 과세권 배분: 소득산입규칙 → 소득산입보완규칙 순서
👉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 준비 & 전환기 면제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최초 신고 기한: 2026년 6월
전환기 적용면제: 제도 시행 후 3년간, 일정 요건 충족 시 추가세액을 0으로 인정
- 신규 적용 기업의 부담 완화 장치
- 요건: 간단한 회계·세무 조건 충족 시 면제
✨ 사회적 의의
왜 중요한가요?
- 조세 정의 확립: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
- 공정 경쟁: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 억제
- 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국제 기준에 맞춘 안정적 세무 환경
📌 국세청 지원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개통
- 기업 대상 설명회·간담회 22회 개최
-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신설(9명 규모)
- OECD 국제논의 참여,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 정리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고,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 관계자라면 지금부터 포털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신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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