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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정부정책)

2025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by 리딩review 202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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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 한부모 가족과 아동복지 정책을 쉽게 풀어드리는 정책친구 놀부아빠입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한부모 가정 많으셨죠. 드디어!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미지급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오는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 핵심, 조건, 신청 절차, 금액, 중단 사유, 부정수급 환수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
  • ✔ 추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회수 절차 포함)
  •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 안정성과 복지 보장이 핵심 취지

📅 시행 시기


📝 신청 조건 요약

1. 기본 요건 (시행령 제17조의 5)

  • 👨‍👧 한부모 가정
  • 👶 자녀가 만 19세 미만 (취학 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 양육비 미지급 상태로 최근 3개월간 1원도 지급받지 않은 경우
  •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 노력 입증: 지급명령·이행명령·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등

2. 신청 불가/중지 사유 (제17조의 7)

  • 📌 양육비 채무자가 20만 원 이상 양육비 이행
  • 📌 조사 거부 또는 고의 누락 사실 확인
  •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로 상승한 경우

💰 지원 금액 및 기간 (시행령 제17조의 6)

  • 📌 1인당 월 20만 원
  • 📌 지급기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만 19세 또는 만 22세)
  • 📌 예산 범위 내 고시 예정 (2025년 6월 고시 예정)

※ 추후 양육비 채무자의 자발적 지급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중단


📋 신청 절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2. 2️⃣ 필요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판결문 등)
  3. 3️⃣ 심사 및 적격 여부 결정
  4. 4️⃣ 지급 개시 → 이후 국가가 미지급자에게 회수 진행

📞 상담: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회수 절차 (시행령 제17조의 9~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반드시 회수합니다.

  • 1. 회수 통지서 송달
  • 2.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30일 이상 독촉
  • 3. 미납 지속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 징수
  • 4. 소득·재산 자료 조회 가능 (동의 없이도 법적 근거 확보)

🚨 부정수급 방지 제도 (시행령 제17조의 8)

  • 📌 소득·가구 구성 변화, 채무 이행 여부 등 즉시 통보 의무
  • 📌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
  • 📌 정기 모니터링 및 양육비 채무자와 교차 확인
  • 📌 환수 거부 시 강제징수 절차로 진행
  • 📌 복지 대상자 등은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양육비 미이행자 제재 강화

  •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 📄 언론사 명단 요청 시 목적·방식 명시 필요

✨ 마무리 정리

  • 📅 2025년 7월 1일 시행
  •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최대 성년까지
  • 📑 신청 조건: 소득 요건 + 미이행 사실 + 양육비 확보 노력
  • 🔁 회수·중단·부정수급 방지 체계까지 철저히 마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 제대로 알고 꼼꼼히 준비하세요!


💬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이야기해요!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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