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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부터 사망보험금 연금처럼! '사망보험금 유동화' 세금폭탄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 재테크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는 놀부아빠입니다! 올해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매달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도 개요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2025년 10월부터
- 우선 시행사: 삼성·한화·교보·신한·KB 생명보험
- 내용: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처럼 선지급
- 유동화 방식: 연 지급형(2025년) → 월 지급형(2026년 초 출시)
✅ 신청 대상
- 연령: 만 55세 이상
- 보험 종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9억 원 이하)
- 가입 조건: 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보험은 제외
💰 수령 방식
- 유동화 비율: 최대 90% (자유 선택)
- 수령 기간: 연 단위(최소 2년 이상) 설정 가능
- 형태: 연금 형태(일시금 불가), 연·월 지급 가능
- 총액: 납입 보험료의 100% 이상 지급 보장
📊 실제 사례
김모 씨(30세 가입, 예정이율 7.5%, 월 8만7천 원 20년 납입, 사망보험금 1억 원)
- 55세: 유동화 70% → 월 14만 원 수령
- 65세: 월 18만 원
- 70세: 월 20만 원
- 75세: 월 22만 원
- 80세: 월 24만 원
- 남은 30%(3천만 원)는 사망 시 지급
⚠️ 세금폭탄 피하는 법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하면 보험 성격이 저축성보험으로 바뀌어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기준: 월 납입액 150만 원 이하
- 유동화 후 보험료 + 다른 저축성보험 보험료 합산 기준
📌 예시
- 종신보험 월 20만 원 납입 → 50% 유동화 시 10만 원으로 간주
- 저축성보험 130만 원 추가 납입 → 합산 140만 원 → 비과세
- 종신보험 월 50만 원 납입 → 50% 유동화 시 25만 원 + 저축성보험 130만 원 → 155만 원 → 과세 대상
✨ 제도의 사회적 의의
55세부터 소득공백 메우기가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개시 전 공백기를 보완할 수 있고, 남은 사망보험금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향후 간병·헬스케어 서비스와 연계되면 현물·서비스형 보험으로도 진화할 전망입니다.
📌 마무리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노후 대비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다만 세금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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