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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정부정책)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및 유급휴가 제도 총정리

by 리딩review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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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부터 시행! 공무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및 유급휴가 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 공직자 가족을 응원하는 정책 안내자, 정책도우미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하죠. 하지만 그동안 임신 검진은 대부분 여성 혼자 다녀야 했다는 점, 불합리하게 느끼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유급휴가가 신설됩니다.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을 위한 휴가 혜택도 확대되고, 임산부의 모성보호시간 승인도 의무화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대상 유급휴가 제도 개정안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


🔍 개정안 시행일은 언제?

2025년 7월 22일(화)부터 전국 공무원 대상 제도 일괄 시행됩니다.


①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남성 공무원도 임신한 배우자의 산전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
  •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 💼 유급휴가로 <근무시간 인정 + 급여 정상 지급>

💡 배우자의 임신을 함께 준비하는 분위기 조성 + 가족친화적인 공직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②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기존에는 승인 여부가 기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반드시 승인’ 해야 합니다.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대상
  • ⏰ 모성보호시간(하루 2시간 이내) 신청 시 승인을 의무화

💡 임신 초기와 말기의 불편함과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강화되었습니다.


③ 장기재직 공무원 휴가 제도 도입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일수와 사용 조건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재직 기간 휴가 일수 사용 조건
10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해당 구간 내 1회 사용 / 미사용 시 자동 소멸
20년 이상 7일 퇴직 전까지 사용 / 1회에 한해 분할 가능

📌 시행일 유예 규정
2025년 7월 22일 기준, 재직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특별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 이 제도의 의미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 배우자 임신에 함께하는 남성의 역할 확대
  • 💼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보상 강화
  • 👶 임산부의 권리 보호 및 근무 부담 완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놓쳐야 했던 시대는 이제 끝! 이제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


📌 요약정리

  •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 👨‍👩‍👧‍👦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남성 공무원 총 10일 유급 제공
  • 👩‍⚕️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12주 이전, 32주 이후)
  • 🏅 장기재직 공무원: 10년 차 5일 / 20년 차 7일 휴가 신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삶과 일의 균형, 이젠 국가가 함께 챙깁니다.
공무원으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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