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2일부터 시행! 공무원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및 유급휴가 제도 총정리
안녕하세요 😊 공직자 가족을 응원하는 정책 안내자, 정책도우미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하죠. 하지만 그동안 임신 검진은 대부분 여성 혼자 다녀야 했다는 점, 불합리하게 느끼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유급휴가가 신설됩니다.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을 위한 휴가 혜택도 확대되고, 임산부의 모성보호시간 승인도 의무화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대상 유급휴가 제도 개정안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
🔍 개정안 시행일은 언제?
2025년 7월 22일(화)부터 전국 공무원 대상 제도 일괄 시행됩니다.
✅ ①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신설
남성 공무원도 임신한 배우자의 산전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 가능
- ⏰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 가능
- 💼 유급휴가로 <근무시간 인정 + 급여 정상 지급>
💡 배우자의 임신을 함께 준비하는 분위기 조성 + 가족친화적인 공직사회 구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 ②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기존에는 승인 여부가 기관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반드시 승인’ 해야 합니다.
-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공무원 대상
- ⏰ 모성보호시간(하루 2시간 이내) 신청 시 승인을 의무화
💡 임신 초기와 말기의 불편함과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배려가 강화되었습니다.
✅ ③ 장기재직 공무원 휴가 제도 도입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가 부여됩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일수와 사용 조건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재직 기간 | 휴가 일수 | 사용 조건 |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5일 | 해당 구간 내 1회 사용 /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20년 이상 | 7일 | 퇴직 전까지 사용 / 1회에 한해 분할 가능 |
📌 시행일 유예 규정
2025년 7월 22일 기준, 재직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특별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 이 제도의 의미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 배우자 임신에 함께하는 남성의 역할 확대
- 💼 장기 근속자에 대한 보상 강화
- 👶 임산부의 권리 보호 및 근무 부담 완화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놓쳐야 했던 시대는 이제 끝! 이제는 함께 준비하고, 함께 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
📌 요약정리
-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 👨👩👧👦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남성 공무원 총 10일 유급 제공
- 👩⚕️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12주 이전, 32주 이후)
- 🏅 장기재직 공무원: 10년 차 5일 / 20년 차 7일 휴가 신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삶과 일의 균형, 이젠 국가가 함께 챙깁니다.
공무원으로서, 또는 가족으로서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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