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서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 세면, 식사 보조 등
- 신변활동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서비스 비용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월 24시간(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월 27시간(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월 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직권신청)
📌지원기간
- 일반 대상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재판정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이용권(바우처)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2개월 (연장 불가)
관할 주민센터를 찾으시려면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도로명 또는 지번주소를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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