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기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내용을 비교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 (현행) 유산세 | (정부 추진) 유산취득세 |
---|---|---|
과세 기준 | 전체 유산 |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 |
일괄공제 | 일괄공제 제공 (기초+자녀공제 포함 중 큰 금액) | 일괄공제 폐지 |
자녀공제 | 인당 5,000만 원 | 인당 5억 원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공제, 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이내) | 최소 10억 원 공제, 최대 30억 원 (실제 상속분 이내) |
사실상 면세 기준 | 10억 원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5억) | 20억 원 (배우자 10억 + 자녀 2인 10억) |
과세 방식 예시
30억원 재산을 배우자(법정상속분 12.9억 원)와 두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상속하는 경우,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
과세 기준 |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 기준 과세 (30억) |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 기준 과세 (10억씩) |
과세 결과 | 총 4.4억 원 과세 | 총 1.8억 원 과세 (자녀 각각 0.9억 원) |
세부 내용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5억 | 배우자 10억 공제, 자녀 각 5억 공제 |
세 부담 변화 | - | 약 60% 세 부담 감소 |
※ 자료: 기획재정부 / 연합뉴스 정리
마무리 및 준비 방법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세부적인 변화에 맞춰 재산 분할 및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맞춤형 상속 설계를 추천드립니다.
'돈이 되는 이야기(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총정리(유형, 대상, 내용, 신청방법) (1) | 2025.03.20 |
---|---|
2025년 인천시 육아지원금 총정리(지원금, 수당, 보육료) (0) | 2025.03.19 |
2025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대출, 세제, 인건비) (2) | 2025.03.17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총정리(한눈에 보기, 신청방법, 알아두면 좋은 점) (0) | 2025.03.16 |
2025년 K-패스 교통비 환급 총 정리(신청방법,지급방식,시기) (0) | 2025.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