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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별한 재도전 지원! 최대 130만 원 추가 지급, 지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 노동자의 든든한 길잡이, 일잘러정책이 입니다!
"현장 일을 오래 했는데, 퇴직 후 막막하셨나요?"
건설업에서 퇴직한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기존 수당에 더해 최대 1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어떤 제도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정책 개요
- 정책명: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
- 시행일: 2025년 8월 1일부터
- 기본 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 추가 지원
-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기존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건설업 퇴직자를 위한 특화 수당이 추가된 제도예요.
지금 참여하면 취업 지원도 받고, 경제적 도움도 두 배로!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자격
- 최근 3년 이내 건설업 종사 이력이 있는 자
- 또는 최근 3년 내 10일 이상 건설업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자
-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 TIP: 건설현장 퇴직 후 경력 단절 상태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대상이면 신청 가능!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수당
- 📌 참여수당: 월 15~25만 원
- 📌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최대 6개월)
- 📌 참여장려수당: 2만 원(최대 3회)
🎁 건설업 퇴직자 추가지원
- ➕ 참여수당 추가: 월 10만 원
- ➕ 훈련참여지원수당 추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6개월)
💡 추가수당은 기존 수당과 함께 지급되며, 최대 총 130만 원 이상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방법은?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또는 고용 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왜 중요한가요?
건설업은 고된 육체노동과 일용직 형태로 인해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죠.
이번 제도는 건설업 퇴직자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취업 준비를 위한 수당 지원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큰 의미가 있어요.
일한 만큼 존중받는 사회,
이제 퇴직 후의 삶도 국가가 함께 응원합니다 💪
📌 요약정리
- 대상: 최근 3년 내 건설업 종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 시행: 2025년 8월 1일부터
- 기존 수당: 참여수당 + 훈련수당 + 장려수당
- 추가 수당: 참여수당 10만 원 + 훈련수당 월 20만 원(최대 6개월)
- 신청처: 고용센터 또는 고용 24 홈페이지
💬 여러분의 생각은?
혹시 주변에 건설업에서 일하시다 퇴직하신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이 제도로 더 안정적인 재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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